의료법 개정·자격신고제 도입 촉구
의료법 개정·자격신고제 도입 촉구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2.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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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 사진)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도입 등 인력관리를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에 규정된 보건의료인력으로서 51만 자격증소지자 중 15만명이 1차 의원급을 비롯 모든 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직종을 자격신고제 및 보수교육 강화 정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간호 및 진료보조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제외된 간호등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임정희 회장은 “국가가 만든 51만 간호조무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도 미흡해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아 의료법 개정안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를 비롯 13개 시도 지회에 전국 간호조무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기 사무실과 2-8명의 상근 직원 두고 보수교육 전담기구(보수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 회원들의 취업, 보수 교육, 자격증발급 위임 업무 등의 행정적인 능력이 구축되어 있고, 특히 중앙회에서는 자격신고제에 대비해 전국을 총괄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자격 재신고제가 도입되면 51만여명의 자격취득자들의 실태 파악으로 인력수급대책및 관리가 가능해져 유휴인력 활용으로 간호 인력난 해소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보수교육강화로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관련 주요 일지> - 1967년 간호사 대체 인력, 간호보조원 제도 도입 - 1974년 면허증 발급 시.도지사에게 위임 - 1974년 12월 24일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 1975년 ‘한국간보’협회 기관지 창간 - 1987년 간호조무사로 명칭 변경 - 1990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법제화 - 1992년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 2006년 의료 관련 법령 개정 요구안 제출 - 2010년 협회 명칭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 변경 - 2011년 11월 21일 간호조무사협회, 간정회 출범 - 2011년 6월 정하균 의원 간호조무사 자격 재 신고제 법안 발의 - 2011년 12월27일 보건복지부에 수정안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