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간호조무사, 45년간 자격관리 방치”
“51만 간호조무사, 45년간 자격관리 방치”
  • 김명선 기자
  • 승인 2012.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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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수교육등 관리 외면, 국민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협
“제반 규정 간호사법에 준용” 말뿐… 무자격자 불법 의료사고 잇따라
임정희 회장 “이익단체 집단이기주의 뿌리치고 정부가 대책 세워야”

51만 간호조무사들이 45년간 정부의 무관심과 이익단체의 로비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67년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간호조무사 제도는 간호 전문 인력으로 국가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끈 역군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당시 독일에도 파견돼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과 의료기사(치과위생사등 8개 직종)등 전 직종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는 면허 재 신고제가 지난해 법으로 규정되었으나,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돼 국민에게 제공되는 양질에 의료서비스가 위협 받고 있다.

이와관련 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생긴 45년간 자격증 취득자가 51여만명에 이르도록 신고 및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 관리대책이 불가하다”며 “법정 보수교육대상자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희 회장은 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준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국민의 건강관리에 직결된 간호인력의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격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종에 대해 자격관리를 해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자격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는 51만여명이며, 이중 의원,병원등 순수 의료기관에 15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10만여명이 종사하는 간호사들 보다 많은 인원이 의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조무사는 1973년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증을 받았지만 현재는 시·도지사에게 발급 권한이 위임됐고, 그 외 모든 규정은 간호사에 준용토록 하고 있어 의료인 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목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보건복지부 차원의 인력 및 수급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전국 회원관리, 보수교육 관리등 자격신고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완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열린 ‘병원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대전대 병원경영학과 이정우 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도입에 따라 대도시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병원 간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적정한 간호조무사 대체 비율을 마련해 교육제도를 개편, 대체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간호조무사 신고제에 힘을 실었다.

이는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를 활용, 간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30%, 병원은 50%까지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이를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간호조무사 정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 “간호조무사 및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르면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용 간호사 수가 2006년 기준 4명(OECD평균 8.7명)으로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면허 신고제 법안을 발의했던 정하균 의원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대책 마련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 자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협회를 통해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면허신고제 간호조무사 준용 법안이 간호사협회등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관련 개정안 통과가 무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