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대학 정규 과정 설립 막는 복지부
간호조무사 대학 정규 과정 설립 막는 복지부
  • 김명선 기자
  • 승인 2012.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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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신설 국제대 개학 앞두고 서둘러 관련법 입법예고
국제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필수”
복지부 “애매모호한 표현 명확히…의견 수렴해 확정할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육성을 위한 대학 정규 과정 설립을 막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 도입 추진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수준 이상이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최근 경기 평택의 국제대학이 간호조무전공 학과를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졸속 입법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대학 관계자는”국민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8개월여 동안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 등 10여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학과를 개설하게 됐으며, 올해 40명을 모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대학에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관련 전공 학과 개설은 양성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조무전공 첫 모집에 6.45대1이라는 높은 경쟁율를 보인 평택 국제대학 관계자는”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관련 질의를 했으나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중에 있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이 책임 회피성으로 일관하다 이번 입법 예고를 서둘러 발표해 황당하다”며”이는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해 관계 집단의 압력으로 졸속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력 양성은 전문대학 3-4년제로 상향됐고, 간호사 교육도 대학 4년제로 일원화 되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인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양성하도록 규제되어 간호전문인력으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점등으로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간호조무사 학원 51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33곳에서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사설학원의 부실 교육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태파악을 통한 인력수급대책과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선 병원등 의료계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은”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두 1~2년마다 자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간호조무사의 모든 법정 규정은 간호사에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인력관리는 커녕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방치되고 있다”며”간호조무사 자질향상 등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간호조무사는 51만여명으로 이가운데 간호사 근무 인력과 맞먹는 15만명이 병원.의원등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또 간호대학 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돼 앞으로 간호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간호조무사들의 인력 관리를 제도화해 일반 중소형 병원등 각급 의료기관이 전문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