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최근 학생들의 상습적인 집단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인한 자살 등 학교폭력이 만연함에 따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 가․피해자 조사 시 담당 학교 학생부장 참여시키는 “학생부장 참여제도”를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부장 참여제도”는 학생 가․피해자 조사 시 해당학교 학생부장을 참여시킴으로써 가․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원할케 하고, 학교 내 불량써클 등 폭력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 가․피해자 보복폭행 방지 등 사후 관리로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경찰서 서장 구장회는 신뢰관계 있는 학생부장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학생부장 참여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적극 실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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