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따라야 한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따라야 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2.01.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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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의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대표의원 김진수)는 25일 논평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한 것을 수용, 서울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철회하자, 이 교과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법 28조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은 본회의장 반대토론 등 그 간 수 차례 ‘학생인권조례’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제정에 반대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의 판단이 존중 받아야 한다면,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견해 또한 존중 되어야 한다.

교육감도, 이 장관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현재의 그 직책을 맡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는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의 재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우리 귀에 익숙한 문구이다.

지방자치법 42조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의회가 요구하면)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교과부는 재의요구 ‘철회’는 법에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시교육청은 다시 재의 요구를 하기에는 법이 정한 ‘20일 기간’ 이 경과 되었다고 주장한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요청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의회에 재의 요청해야 한다.

공직자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법에 규정된 교과부장관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

개인 소신을 앞세워 법 규정을 무시하는 공직자는 시민의 환영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정은 시의회의 몫이다.

시의회는 다시 시민의 의견을 묻고, 무엇이 우리 학생 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당당히 재의 요구안 표결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