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관 제거 노력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에만 매달릴 것인가?
뇌관 제거 노력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폭탄돌리기' 에만 매달릴 것인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2.01.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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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징계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예방, 상담, 치료, 복귀 등의 교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사진)은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라며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아닌,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 등 소위 교육기관이, 교육적인 관점과 잣대로 접근,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학교 폭력 예방, 상담, 치료 등의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어, 사법처리하겠다는 등의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집단 따돌림과 폭행 때문에 처지를 비관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뒤늦게나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 학교 폭력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염려가 있다.

학교 문제, 교육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교육적인 잣대로 풀어나가야 함에도 요즘 온통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다른 부처도 아닌 교과부가 강제전학,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등 범죄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한 술 더 떠, 학교폭력을 민생치안 현안으로 규정한 뒤,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에는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외근경찰 1만2000여명을 투입하고, 스쿨폴리스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했다.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고 경찰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자 하는가? 학교가 왜 존재하는가 그 근본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심리학자 등 전문가에 따르면, 만14세 이상이면 가정사고가 가능하지만, 만12세 아이들은‘가정(추론)사고’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또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학생들은“학교 폭력 피해자가 나중엔 방관자가 되고, 그 후엔 가해자가 되기도 해요”라고 한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기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무 자르듯 흑백으로 쉽게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가해학생을 직접 만나 상담해보면 이들 또한 큰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일부에선, 가해학생을‘암적 존재’라고 규정한다.

교육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이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가해 학생’을 치유 불가능하고, 도려내야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규정해서 강한 처벌과 징계로 손쉽게 학교 밖으로 쫒아내려고 한다.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오히려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가해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쫒는 방법 중에 비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인 ‘강제전학’이 있다.

전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솔직히 이것이 쉽지 않다.

‘폭탄 돌리기’로 인해, 가해학생은 이 학교 저 학교 기웃거리고 전전하다 결국 학교 밖으로 영영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안에 있어야 그나마 상담치료나 교화라도 하는데, 한두 번의 실수나 잘못으로 교육적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이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질 위험성만 많아지는 것이다.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게도, 왜 가해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 상담과 치료를 통해 교정되도록 애쓰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정기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하다.

교육청과 교과부는 가해학생을 경찰에 넘기려고만 하지 말고, 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많이 만들어 책임교육 차원에서 그 아이들도 교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의 경우, 무조건 쉬쉬하고 보호하기보다는 부모님과 긴밀하게 협력해 왜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지 원인도 제거해주고, 가슴 펴고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을 통해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다른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수시로 학생들을 면담하고 상담해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가를 찾아내어 맞춤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