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재의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재의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2.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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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 주저없이 공포하라!
서울시의회는 제235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를 서울시 교육감에게 이송했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조례공포와 이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 등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 및 종교계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을 붕괴시키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왜곡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을 통해 제출된 주민발의 조례다.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학생인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없는 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참여와 평등, 배려를 위한 인간 중심의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8명(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들은 “교과부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고, 오세훈 전 시장처럼 벼랑끝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 "또한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보수단체의 주장에 굴하지 말고 서울시의회에서 이송한대로 조례를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