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무단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한 황혜로(35·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프랑스에 장기 체류해 온 황씨는 지난달 24일 중국 북경을 거쳐 평양에 들어가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1999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8·15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6개월간 수감된 바 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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