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2m 넘어도 현역 간다
키 2m 넘어도 현역 간다
  • 신홍섭기자
  • 승인 2012.01.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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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기준 강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달부터 키가 2m4㎝가 넘지 않으면 현역 복무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춰 질병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신장 196㎝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던 것이 20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키가 2m에 이르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해 현역복무가 가능하다고 보고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전역) 기준을 신설했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해 단순 위 절제술을 할 경우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해 세분화하고,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검토해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