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제2의 청목회 사건되나?
주유소협회 제2의 청목회 사건되나?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03.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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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자법위반 검찰에 이첩”… 재수사 불가피
중앙선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의 불법정치자금 후원 의혹 제기(본보 3월7일자 3면 참조)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이첩한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과 주유소협회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선관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에 제보한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주유소협회가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알려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당초 검찰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했던 사건의 내용 중에 본 사건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옳다는 (선관위 담당)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기관(검찰)이 지난 해 업무상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고발된 전 주유소협회장 K모 씨와 전 부회장 K모 씨, 전 상근 전무이사 Y모 씨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고 단지 고발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 같다”며 “(검찰이)수사한 내용을 보니 후원금 영수증과 후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공안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서 사건을 다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처음 주유소협회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제기했던 주유소협회 J모 감사는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이첩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수사당국에 이런 내용을 고발했을 때 정확히 수사했더라면 좀 더 투명한 주유소협회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명백히 위법 사실이 밝혀져 주유소협회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 31조에는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