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4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 7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고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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