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방화 30대 영장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방화 30대 영장
  • 목포/박한우기자
  • 승인 2011.03.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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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경책 등으로 차량에 불을 지른 김모(33)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목포시 석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43)씨의 소나타 등 차량 2대에 성경책과 화장지로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