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경책 등으로 차량에 불을 지른 김모(33)씨에 대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목포시 석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43)씨의 소나타 등 차량 2대에 성경책과 화장지로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포/박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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