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본드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A(26)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고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백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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