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귀찮게 하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퇴에 빠지게 한 회사원 A모(2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시20분께 삼덕동 로데오거리 모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부킹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A씨가 대학생 B(22)씨를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흉기에서 지문을 채취 후 용의자를 파악하고 추적해 동구 각산동 조모집에 숨어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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