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교후보생 전문대생도 뽑아
예비장교후보생 전문대생도 뽑아
  • 김종학기자
  • 승인 2011.03.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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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년제 대학에만 적용된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대상이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 부족으로 우수 자원을 장교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년제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예비장교후보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 정원의 30%를 이들로 할당해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 학생의 육군3사관학교 입학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예비장교 후보생 선발 요건 중 2년제 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해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전문대 재학생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우수한 인력을 장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명예전역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군인에게 지급한 명예전역수당을 제때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기관을 기존 지급 기관의 장에서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