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농지 전용 등 강력단속
함양군, 불법농지 전용 등 강력단속
  • 함양/박우진 기자
  • 승인 201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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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체단속반 13개반 26명 편성 운영
함양군이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건축행위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농지전용·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 13개반 26명(군 4, 읍면 22)으로 편성해 지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신고, 허가(협의)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전용 행위,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자재 및 자연석 등 물건 적치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이미 인허가를 받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진척 등을 조사,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행정절차 안내 등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