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환경공영제 사업’ 펼친다
용인 ‘환경공영제 사업’ 펼친다
  • 용인/김부귀기자
  • 승인 2011.01.2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사업비 4억원 투입 노후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
경기도 용인시는 수질보전특별대책내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 4억원(도비 40%, 시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공영제 사업은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비와 위탁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0톤 이상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법적 기술관리인 또는 관리업체가 관리하지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자율 관리하게 돼 있어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경기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7개 시군에서 추진돼 왔다.

지원대상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중 단독정화조를 제외한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에 설치된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시는 올해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비영리시설과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시설의 순으로 31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공영제 대상 사업장에는 년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 및 분기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성실하게 운영·관리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031-324-415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용인지역 1일 오수발생량 50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11년 현재 1만 730개소로 이 가운데 66.6%(7151개소)가 처인구의 팔당수질보전특별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81억원을 위탁관리비와 시설개선비로 지원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총 2298개소를 환경공영제 사업으로 관리해 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