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 운영
철원,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 운영
  • 철원/최문한기자
  • 승인 2011.0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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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설 명절을 앞둔 내달 1일부터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안정대책 마련 서민생활 안정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설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물가안정을 위해 3개반 10명으로 근무반을 편성해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 1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6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주 2회 점검한다는 것. 특히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 이·미용업소 등에 대해 부당 가격인상, 판매기피, 계량위반, 사재기, 섞어 팔기와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

한편 군은 28일 갈말읍 신철원 전통시장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성단체회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참가해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물가안정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