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당정협의 기간엔 하지 않을 것"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당정협의 기간엔 하지 않을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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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 처분 수준을 놓고 협의에 나섰다. 

또한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 중인 전공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4일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당정이 협의 중으로 이 기간에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전 실장은 "협의 기간에는 복지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조기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7일에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내년 5대 재정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수련 환경 개선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나 여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관련 논의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급한 건 주 80시간 근무보다 36시간 연속근무"라며 "수련이 제대로 되도록 제도가 바뀌고, 의료 인력도 배출되면 이런 문제는 완화되거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전공의의 참여를 늘린다.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게도 지원한다.

또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맞아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을 100곳에서 50곳 추가해 150곳으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고, 진료협력병원이 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50곳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암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은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