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뚝…노후보장 신뢰 부족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뚝…노후보장 신뢰 부족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3.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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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기준 강화·기초연금 등도 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사람들이 줄고 있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이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말(86만6314명)보다 7485명 줄어든 규모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세다. 이전까지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다.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탓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후소득을 좀 더 올려보겠다고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셈이다. 

공적연금뿐만 소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혔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