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시공 업체 계약 업무, 내달 조달청 '이관'
LH 설계·시공 업체 계약 업무, 내달 조달청 '이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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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안 본격 이행…퇴직자 재직 업체는 '입찰 제한'
안전 직결 항목 벌점 업체 '수주 어려운 수준' 감점 부과
(사진=신아일보DB)

정부의 LH 혁신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LH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LH와 조달청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설계 공모 수주가 제한되고 안전 직결 항목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는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사업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마련된 'LH 혁신 방안'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해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발굴 및 개선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한다.

LH 2급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수주에서 배제하고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가 있는 회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6개월 내 기둥과 같은 주요구조부 등 안전과 직결된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는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한다.

평가 시 다른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 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한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신기술 활용 실적' 항목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한다.

또 설계 공모 시 법규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LH가 단독 검토하던 것에서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 체계로 개편한다.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LH 공사 품질관리' 심사 기준이 더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 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외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고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하던 페널티를 '6개월 응모 제한'에서 '감점'으로 변경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