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활성화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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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노후 산단을 혁신 공간으로 재생하는 활성화 사업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 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는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개량하면서 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한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해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대구 일반산단과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활성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한다.

우선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방식을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 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기존 1만㎡에서 '면적 미달 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 완화한다.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바로 사업 후보지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활성화 구역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한다. 지구에 적용되는 용지 매각 수익 재투자를 면제하고 노후 산단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단 활성화 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