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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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개선 추진…하반기 시행령 개정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 26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과 건축, 자동차 등 분야 규제를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대형 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 전조·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 장치 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차폭·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제작사의 등화 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이 밖에도 신규 점용 허가를 받는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생략한다. 그간 현수막을 설치할 때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안전 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