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밀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3.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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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세무과장, “국세청 위택스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
사진 밀양시(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사진 밀양시(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경남 밀양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다음 달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으며, 국세청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