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연 300억원 감면 효과
4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연 300억원 감면 효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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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수료 할인 및 금융사 성과 경쟁 촉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4월부터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에는 감면 혜택이 제공돼 기존보다 수수료 납부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선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한다.

이번 수수료 부과 체계는 △중소기업 등 수수료 감면 혜택 △성과연동 구조 △가입자에 제공한 업무·비용 등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 등이 핵심이다.

통상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업 규모에 따른 산정이 아닌 적립금 규모로 결정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수수료 납부 부담이 컸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 책정한다. 수수료 할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수익률 부진 시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시장에서 금융사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인 만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가입자에 제공한 △업무 △종류 △비용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그간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입자에 제공해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금융기관과 변화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시작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홍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퇴직연금 시장 영업 행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