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수직농장' 조성 허용…규제 개선 추진
산단 내 '수직농장' 조성 허용…규제 개선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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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식품·산업부 협업…기업 지원책도 마련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의 수직농장. (사진=국토부)

정부가 산단 내 수직농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운영 실증과 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와 함께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에서 관련 기업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로봇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 및 생산 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스마트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42억달러에서 오는 2028년 153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단지 내에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와 국토부는 각각 연내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직농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로봇 고도화와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 실증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을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해 수출기업에 보험료 20%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단 업종 다양화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단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직농장이 산단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내고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