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스토킹·마약 처벌 가벼워…새 양형기준 마련
기술유출·스토킹·마약 처벌 가벼워…새 양형기준 마련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3.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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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출 범죄 최대 징역 18년…마약류 무기징역,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이 여론의 인식과 가까워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국외는 15년, 국내는 9년을 권고하는 등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최대 5년형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형을 권고했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