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대출 빙자…'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수천만원 대출 빙자…'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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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급전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초고금리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뒤 높은 이자만을 가로채고 연락을 두절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급전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고 소액 상환여력은 있는 금융 소비자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한다.

사기범들은 1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30만원(연 1만428.6%)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후 50만원(연3476.2%)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또한 사기범들은 큰돈의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사정을 악용해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하며, 거래 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다.

이에 금융 소비자들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대부계약서 등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불법업자이므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대출을 받더라도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가 발생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는 만큼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소액 피해라도 거래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경찰과 금감원 등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