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군항제기간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진해, 군항제기간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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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제62회 진해군항제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진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한 행사개최를 위해 축제행사장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무신고 음식점에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지도했다.

구는 지난 22일 여좌천 주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무신고 음식점 1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김은자 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