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포항 남·북구,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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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청사 전경

경북 포항 남·북구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포항 남·북구 소재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구청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사본)을 첨부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