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육아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육아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4.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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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안군)
(사진=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육아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18일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존에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하여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열악한 섬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자 파격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 키우는 엄마의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