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폐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벌인 '좀비기업' 퇴출
금감원, 상폐 회피 목적 불공정거래 벌인 '좀비기업' 퇴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3.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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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등 자금조달로 1694억원 규모 부당이득
상장 부적격사, 이면계약 등 혐의 발견 시 감리 실시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벌인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방법을 악용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0.6%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상폐 기업 44곳 중 37곳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은 15개사에 대해서 조사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나머지 22개사는 현재 조사 중이다.

증선위 의결 등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상폐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A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벗어난 뒤 A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A사는 이러한 분식재무제표 등을 악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통상 이러한 불법 행위는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 더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다.

이에 금감원은 상폐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종목을 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및 감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와 공시, 회계 측면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좀비기업은 주식 시장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추가 부실과 불법행위를 밝혀 적시에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