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검찰,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검찰,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3.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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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어 3번째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64)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사직했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중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인 명단 가운데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남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