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오는 26일 2024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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