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내 체납차량 소유자에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통영시, 관내 체납차량 소유자에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 조경환 기자
  • 승인 2024.03.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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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사전 예고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 방법
통영시, 관내 전체 체납차량의 현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사진=통영시 제공]
통영시, 관내 전체 체납차량의 현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사진=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내 전체 체납차량의 현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사전 영치 예고’는 2023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은 특수시책으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NICE 평가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해 휴대폰 문자로 사전 예고하는 체납 지방세 징수방법이다.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관외 자동차세 체납일 경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경남도 내는 2회 이상, 타 시·도는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 한다.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기간 동안에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문자 발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 등 사전 예고를 거쳐 3월 31일까지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사전 예고 기간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으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wan36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