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광주, 지방세 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 박광만 기자
  • 승인 2024.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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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유한 2천501명(53억500만원)을 전수 조사해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은 주택 임차를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및 계약만료 일자를 파악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압류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 7월부터 실질적인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공격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 압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을 막기 위해 자산을 보증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보유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박광만 기자 

km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