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액상화 대책 수립 주체 '책임 기술자'로 명시
지진 액상화 대책 수립 주체 '책임 기술자'로 명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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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시행…평가 기준 구체화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당시 발생한 액상화 현상. (사진=국토부)

지진에 따른 액상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 주체를 '책임 기술자'로 정하고 액상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내 지진 및 지반 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 평가 방법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어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초 및 지반에 대한 액상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지반 분야 책임 기술자가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와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와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