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전년 比 67%↓
작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전년 比 67%↓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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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공개 정보 시스템 강화 등 영향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거래 건수가 1년 전 대비 67%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를 공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집값 띄우기 용도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 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해제 신고 의무 위반이다. 이런 거래는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 조작 목적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 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총 995건으로 전년 동기 2597건 대비 6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에서 신고 후 미등기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57%에서 0.52%로 줄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등기 여부를 공개 중인 것이 미등기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파악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 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 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