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에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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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별법 개정안 9월20일 시행…이의신청 시 재평가 의무
(사진=신아일보DB)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참여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20일이다.

지적재조사는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한 2인이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또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라 지급 또는 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해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지적재조사 최종 경계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과 지목변경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허용한다.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고시 후 사업 완료 공고 전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정지됨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