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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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8,02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부과 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며, 만약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단,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한편, 군산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 자동차 폐차 지원사업에 1,020대, 저소득층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240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자동차 지원사업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