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촉구
창원시의회,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촉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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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市 강력대응 의지 강조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문순규 의원 등 14명이 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근절 강력 대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63년 시작한 진해군항제는 36만 그루 왕벚나무 아래에서 개최되는 전국 최대 벚꽃 축제로, 지난 2023년에는 450만명 상당의 관광객이 다녀간 지역 대표 축제다.

하지만 지난해 진해군항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야시장의 ‘바가지 요금’이 이슈가 돼 언론과 시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시의회는 ‘바가지 요금’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불법 전대 행위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로나 광장 등의 임시 점용 허가와 대부된 공유재산의 불법 전대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바가지 요금’ 적발에 대해 최초 적발 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매 행위 적발 업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지역축제 참가를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과 불법 전매 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 축제와 도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주관 단체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시가 주최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축제에서 일어나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시 행정의 의지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