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넘게 연금받는 28만명...건보 피부양자 탈락
2000만원 넘게 연금받는 28만명...건보 피부양자 탈락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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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소득요건 강화 영향
(사진=건강보험공단)
(사진=건강보험공단)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 28만2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6개월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28만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이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고 소득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총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녀 또는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있어 무임승차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연금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등이었다. 

특히 동반 탈락자가 40% 안팎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건보당국이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67만원 이상(연 2000만원 초과) 공적연급을 받고, 아내는 연금이 한 푼도 없더라도 아내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건보당국은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때 소득요건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췄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하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건보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계를 꾸리다 소득요건에서 벗어나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4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