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 소환조사 원칙"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 소환조사 원칙"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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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63)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 감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8일 호주 출장이 예정되자 공수처가 내린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하루 만인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금지는 8일 해체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는 7일 이뤄진 조사에서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는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