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군산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3.12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의무사항·대응 방안 설명

전북 군산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안전관리자 역량 교육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조업,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역량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여 사전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 및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적극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항시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해 군산시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