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모집
동해해경청,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모집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3.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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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예방 자율적·적극적 참여 유도 및 선박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7개월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해양오염 위반전력이 없고, 해양오염 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선박종사자의 자율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한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은 제외)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현장평가와 동해해경청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033-680-22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FAX 등을 통해 해당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권중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라며, 우수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있는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