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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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확보 못한 내부 기록물 입수 시도… 총선 변수될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건이다. 

재선이 유력해 보였던 김 시장은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해 이뤄진, 이른바 '하명수사'로 시장 자리를 송 후보에게 빼앗겼다. 하명수사 이후 나빠진 여론 탓에 패배한 것이다. 

탄핵 사태 여파로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지방선거는 부산과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으나 울산에서는 보수세가 여전했다. 이 때문에 부.울.경 지역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도록 청와대가 도왔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대통령 참모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송 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은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조 전 수석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의혹에 대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입장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전에 기소되지 않은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졌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지 49일 만에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0년 1월 압수수색에서는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속도나 방향이 총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될 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