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3월 내 지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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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상 앞당겨 이달 19일까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이달 19일까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