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의료계 반발 거세질 듯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3.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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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 직후인 이달 4일 발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체계 개발과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입찰공고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7개월이며,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 총 11건이 계류 중이다.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제정안 10건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1건이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문신사중앙회는 지난해 10월 1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 합법화를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국회는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물론 관련 논의도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9월 이견이 적은 반영구화장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9월 19일 복지위에 출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침습 행위이고 그에 따른 위생과 안전 관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술 방식에 따른 행위 구분이 어렵고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이 곤란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장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됐다. 이날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