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 미복귀 전공의 파악 완료…행정처분 속도
정부, 현장 미복귀 전공의 파악 완료…행정처분 속도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3.0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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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높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근무하는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복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 결과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간다.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것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원(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비비는 대체로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녹색 민방위복 차림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