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심리 지원 기준 완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주민 청력·심리 지원 기준 완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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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 구민 대상 청력검사 500명, 심리상담 150명 모집
청력검사, 거주요건 5년→3년 완화, 1차 이상 소견 시 2차 청력 정밀검사
심리상담, 거주기간 요건 폐지 지원 확대…1:1·가족상담 맞춤형 서비스 8회

서울 양천구는 오는 11일부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청력(정밀)검사 및 상담심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 총 65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특화 건강복지사업인 ‘청력검사·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청력검사의 경우 지난해 사업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구는 피해지역 구민 169명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올해 청력검사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구민 500명이다. 

특히 거주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25개 의료기관 중 신청 시 희망한 곳에서 사전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청력(정밀)검사 지원 항목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이 있으며, 1차 청력 기본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시 2차 청력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맞춤형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거주 구민 150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이던 거주 요건을 이번에 전격 폐지했다. 

상담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공인자격증 또는 보건복지부 자격증(정신건강전문요원)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담사가 진행한다. 

상담 장소는 본인이 희망하는 상담센터와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실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거동불편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청력(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11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선착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